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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4가단19942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D은 서울 강남구 E 도로 55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각 1/2 지분 소유권자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D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중 미지급금인 100,000,000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0. 10. 15. F과 사이에 차용금 100,000,000원, 변제기 2011. 10. 14., 이율은 변제기까지는 무이자, 변제기 후부터는 법정최고이율(연 30%)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아울러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근저당권자 F, 채무자 원고 및 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이하 F의 원고 및 D에 대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이라 한다). 다.

F은 2012. 3. 26.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G에게 양도하고 2013. 7. 1. 이를 원고 및 D에게 통지하였다.

위 양도 당시 작성된 근저당권양도증서(갑 제5호증)에는 ‘위 채무자(원고 및 D)에 대하여 발생한 현재금 130,000,000원의 채권을 위 근저당권과 함께 G에게 양도함. 단, 근저당권 채권과 함께 이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위 양도 통지서에는 ‘채권 원금 100,000,000원 및 이자 부분 전부와 경매비용 등 제반비용 전부를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라.

G은 2012. 11.경 이 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는데, 당시 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원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3. 26.부터 2012. 11. 21.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 19,808,219원’이라고 기재하였다.

마. 이에 따라 개시된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 도중 G은 2013. 7.경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양도하였는데, 위 양도 당시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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