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10.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5. 1.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B공장에 입사하여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3. 9. 13. 피고에게 “2011. 11. 23. 20:15경 PM조 야간근무 중 위 B공장 별관동 지하 기계실 유틸리티 설비 운전점검을 위해 지하계단을 내려가는 과정에서 발을 헛디뎌 계단 안전펜스에 오른쪽 팔꿈치를 부딪쳤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후 통증이 생겨 파스를 붙이고 통증이 심해지면 치료를 받으며 근무했지만 2013. 8. 중순경부터는 우측 주관절 통증이 근무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져 2013. 8. 19. C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하여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 ‘우측 주관절 외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11. 원고에게 ‘우측 주관절 외측 측부인대 부분파열은 영상의학자료상 상병명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재해시점과 상당한 시간 경과가 있어 업무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평소 렌치작업, 망치질 시 우측 주관절에 부담을 주었다고 판단되나 영상의학자료상 상병명이 보이지 않는 개인질환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3. 11. 29. 신청 상병이 재해 및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