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9 2017고단283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5.경 피해자인 B 주식회사에 월 보험료 32,900원을 납입하는 C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8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8개 보험사에 9개의 보험을 가입하였고, 2011. 10. 20.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D한방병원과 E한방병원(D한방병원에서 명칭만 변경)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손해사정사 F의 소개로 서울 서초구 소재 G재활의학과를 운영하는 의사 H으로부터 사실은 피고인이 미끄러지면서 욕조에 부딪혀 좌측 제5수지 골절로 인한 후유장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좌측 제5수지 구축 : 제5중수골 골절’이라는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을 기화로 경미한 질병이나 상해를 입은 데 불과하거나 후유장해가 없어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하고 장기간에 걸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위 F가 운영하는 D한방병원과 E한방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넘어짐, 미끄러짐, 부딪힘’ 등의 동일한 원인에 따른 병명으로 비슷한 시기에 여러 병원에 입원한 후,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실무와 보험약관을 악용하여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고, 수령한 보험금 중 10%를 F에게 주기로 약정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단독 또는 F와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3.경부터 같은달 26.경까지 24일간에 걸쳐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J한방병원에 ‘요각통, 항강증, 하지마목’으로 입원하였고, 2009. 7. 14.경부터 같은해

8. 24.경까지 42일간에 걸쳐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한방병원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