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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7 2018노59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특수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각 선 고하였다.

그런데 피고 인과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 정신 질환자 사회 복귀시설 (E) ’에 자진 입소하여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던 중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시게 되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 치료를 성실하게 받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매형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인데,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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