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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12.20 2018노133
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각 선 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4,600만 원 남짓 되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였고, 만취 상태에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그와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도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나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재판을 받는 도중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약 7년에 걸쳐 도주 생활을 하다가 구속되기도 하였는바,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금액 중 일부 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1,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데 이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탄원하기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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