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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12.11 2006가단1649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E에게 각 금 15,705,720원, 원고 D에게 금 14,050,116원을 각 지급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경북 G 소재 H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경기보조원(이른바 ‘캐디’)으로 근무하던 사람들로서, 원고 A, B, E은 각 9년, 원고 C은 8년, 원고 D는 3년의 각 경력자이다.

나.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은 골프장의 코스 파악 및 구체적인 경기보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돕기 위하여 피고가 실시하는 3주 동안의 고객응대방법, 경기보조원의 기본준수사항, 내장객 보조 활동 요령, 골프장 보수 등의 경기보조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받고, 순번에 따라 배정된 내장객 팀과 한 조를 이루어 골프코스를 라운딩하면서 경기를 보조하며, 내장객이 하여야 할 일들을 대신하여 도와주면서 때때로 피고의 경기과 직원의 독려에 따라 경기 속도를 조절하기도 하고, 한편 경기보조원이 입는 제복과 경기보조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는 모두 피고가 제공한다.

다. 소외 I를 비롯한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은 2003. 6. 9. J노동조합 K분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를 결성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가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하던 L를 경기진행요원으로 채용하자 이를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났고, 이에 피고는 경기보조원들에게 2003. 8. 13.부터 같은 달 14.까지 경기보조원 업무에 대한 제반사항을 토의하기 위한 대표이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간담회에 불참하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하겠다는 공고를 하였다. 라.

이 사건 노조 긴급 간부회의에서는 위 간담회가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저하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간담회에 불참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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