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2 2018가합534384
대출금이자 대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818,3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시행 중인 서울 종로구 B 일대의 C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하다)의 사업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피고가 2009. 12. 29.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피고 소유의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 사건 사업의 추진에 따른 임차상인 이주비 등 용도로 사용될 자금 10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원고는 우리은행과 사이에 ‘우리은행이 피고에게 이주비 등의 용도로 사용될 자금을 대출해주면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원고가 우리은행에 대납해주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를 추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 ◇ 원고는 위 업무협약에 따라 2010. 1. 15.부터 2015. 7.경까지 우리은행에 위 10억 원에 대한 이자 합계 260,818,328원을 대납하였는데, 피고가 우리은행과 사이에 체결한 위 대출계약의 대출기간 연장을 거부하여 2015. 7. 1.경 위 대출계약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자 대납금 상당액의 구상금청구(공시송달의 효력발생일 : 2018. 7. 7.)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