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24 2012가단66007
아파트입주권 지불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16.부터 2013. 3.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5. 7. 2.경 피고가 강일, 세곡, 우면지구 등의 33평형(전용면적 25.7평) 아파트 입주권을 매수하여 주기로 약정함에 따라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고, 2005. 7. 13. 피고의 예금계좌(조흥은행 C)로 10,000,000원, 2005. 9. 15. 위 예금계좌로 78,000,000원을 각 입금하여 합계 9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돈을 지급받고도 위의 아파트입주권을 매수하여 주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위 약정을 해제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지급한 돈 9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최종 지급일 다음 날인 2005. 9.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