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5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5. 03:0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외국인들과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가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신분증의 제시 등을 요청하자 “ 경찰 씨 팔, 이런 씨 팔.” 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위 E의 가슴과 배 부위를 3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