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28,404,240원의 정산보험료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대상사업장으로 2006. 11. 1. 적용신고를 한 이후 현재까지 적용대상사업장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원고의 대표이사 B은 2006. 11. 1. 원고 소속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강보험의 보험자로 건강보험업무를 관리운영하는 비영리 공법인이다.
다. 남대문세무서는 2012년경 원고에 대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사업활동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외발생 수입금액 누락분 등을 발견하고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증액경정결정을 하였으며, 이와 함께 익금산입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표자 인정상여의 소득처분을 하고 2012. 11. 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하 위 증액경정결정과 소득처분 및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소득자별 [배당/상여/기타소득] 소득금액 변경내용 소득종류 사업연도 귀속연도 소득금액 성명 상 여 2010. 1. 1. ~ 2010. 12. 13. 2010 504,021,141 B
라. 피고는 국세청과 연계된 소득경정자료를 통해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의하여 B의 2010년도 보수총액이 567,751,141원으로 경정된 것을 확인하고, B의 보수월액을 47,312,595원(=567,751,141원/12개월)으로 재산정한 후 원고가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