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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6 2016가단21470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1989. 7. 1. 구 의료보험법(1994. 1. 7. 법률 제4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지역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구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2000. 1. 1. 이후에는 위 법상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였다.

나. 원고는 2000. 7. 24.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록결정(상이등급 6급의 공상군경)을 받았고, 그에 따라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의료보호 대상자가 되었다.

다. 원고는 2001. 6. 13.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가격을 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2. 6.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의료보호 대상자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그날부터 원고의 건강보험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마. 선정자는 원고의 처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갑 제1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국가유공자인 원고에게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착오로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상당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에게 원고가 국가유공자인지 여부를 살펴 원고에 대하여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도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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