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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1 2019노2243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각 양형과중 (원심: ①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8월, ②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8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2.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열창을 입게 하였는바, 범행의 폭력성과 위험성이 매우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을 받아들인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5.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폭행죄와 강제추행죄를 거듭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이 폭행죄의 피해자인 A로부터 특수상해의 피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야기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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