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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07 2019나1175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 보험대리점의 지점장이고, 피고는 2017. 9. 14.부터 2018. 8. 1.까지 위 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11,300,000원(= 2017. 8. 25.자 3,000,000원 2017. 9. 13.자 7,000,000원 2017. 10. 26.자 1,300,000원)을 피고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합계 10,000,000원(= 2017. 8. 25.자 3,000,000원 2017. 9. 13.자 7,000,000원)은 피고가 원고의 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받을 수수료를 선지급한 것인데 피고가 성실히 근무하지 아니하고 퇴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또는 부당이득금 합계 11,300,000원(= 차용금 또는 부당이득금 합계 10,000,000원 2017. 10. 26.자 차용금 1,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2017. 10. 26. 1,300,000원을 차용한 것은 맞으나 원고로부터 받은 나머지 10,000,000원은 원고의 보험대리점으로 이직하면서 받은 지원금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11,3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6,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진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11. 14. ‘원고가 보험설계사 F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하는데, F이 원고의 보험대리점에 3년 이상 근무하고 매월 보험료 800,000원 이상을 달성하는 등 약속을 이행하면 위 대여금을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받을 수수료를 선지급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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