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4. 19: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구갈 동 에 있는 구미 빌라 앞 도로를 구미 빌라 쪽에서 구미 빌라 입구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후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소유인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SM520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E의 소유인 F 윈스톰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SM520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와 윈스톰 승용차에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