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예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21. 17:00경 대구 중구 E빌딩 13층 ‘D’ 내 예약실 앞에서 공사대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B(54세)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며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과 목덜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8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남색 다이어리(가로 약 15cm × 세로 약 22cm × 높이 약 3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B) [판시 2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처사진), 수사보고서(의사 G 상대 전화진술청취)
1. 피의자 A 상처사진(사건 당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