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0.19 2017고정205
하천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11. 초순경 원주시 D 하천 35,107㎡ 중 약 200평에서 아카시아나무 15그루를 벌채하고, 개 복숭아나무 150그루, 뽕나무 70그루를 식재하여, 하천관리 청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행위가 위법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 나무 관리를 해 주어, 위 피고인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 순 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하천법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하천법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