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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507222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16,725,405원 및 그중 7,97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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