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4.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2016 고단 638』
가. 피고인은 2016. 4. 29. 02:00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E 가요 주점 '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계산을 할 것처럼 행세한 후 접대 여성을 부르고 양주 3 병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7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1254』
나. 피고인은 2016. 4. 26. 03:00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유흥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계산을 할 것처럼 행세한 후 접대 여성 4명을 부르고 양주 3 병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에어컨의 바람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소유인 에어컨을 손과 발로 차 수리비 합계 6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현장사진 『2016 고단 12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관련)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