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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17 2016고단248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7. 18.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 전력이 총 4회 있는 사람이다.

『2016 고단 2486』 피고인은 2016. 11. 4. 20:00 경 아산시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E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과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자, 손으로 E의 목을 잡고 그곳에 있는 TV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E의 머리가 위 TV 화면에 부딪치면서 위 TV 브라운관이 파손됨으로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만 원 상당의 인켈 32인치 TV 1대를 손괴하였다.

『2016 고단 2622』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8. 23. 05:58 경 아산시 F에 있는 ‘G 마트’ 앞에서, ‘G 마트’ 업주인 피해자 H이 평소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커피자판기 전면 부를 오른손 주먹으로 2회 강하게 쳐 자판기 수리비 약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0. 19. 18:50 경 아산시 온천대로 1496 온양 온천 역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국민 체크카드 1 장을 발견하여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9. 19:02 경 아산시 J에 있는 ‘K 편의점 ’에서 시가 4,7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제 2 항과 같이 습득한 I 명의의 국민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인 양 제시하고, 위 편의점 카운터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담배 등을 교부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편의점 업주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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