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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8 2013노24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 H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작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폭력행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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