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6.23 2015노30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욕설과 폭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뒤 강제로 체포하려고 하여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항하였던 것일 뿐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원심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은 서로 대부분 일치하는 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경위 및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하였던 점( 증거기록 제 29 내지 30 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