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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09.21 2020누232
재해위로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6쪽 17행 및 7쪽 12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8쪽 20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의 이 사건 광업소 입사일이 1988. 1. 1.로 기재된 원고의 보험급여원부(을 제10호증),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카드(을 제11호증), 이직근로자명부(을 제16호증)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위 서류들은 모두 이 사건 보험급여원부가 작성된 1986년경 이후에 비로소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위 서류들이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이상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급여원부의 증명력을 뒤집고 그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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