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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9 2017누59354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각주의 ‘변론종결’ 앞에 ‘제1심’을, 제7면 제9행의 ‘1.01’ 앞에 ‘획지조건이’를, 같은 면 제13행의 ‘1.0’ 앞에 ‘기타조건을’을 각 추가하고, 제5면 제16행, 제7면 제2행, 제11면 제11행 및 제12면 제12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제7면 제3, 4행의 ‘0.95가 아니라’를 ‘가로조건을 0.95로 평가한 것은 지나치게 낮으므로’로, 같은 면 제6행의 ‘폭의’를 ‘폭이’로, 제18면 제16행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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