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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2.04 2014고단11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5] 피고인은 서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에서 시공한 보령시 E 하수도 정비 공사현장에서 2013. 6. 1.부터 2013. 10.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F의 임금 합계 7,832,2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4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232,2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31] 피고인은 서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에서 시공한 보령시 E 하수도 정비 공사현장에서 2012. 5. 29.부터 2014. 1.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G의 임금 합계 18,893,548원과 퇴직금 5,600,207원 등 합계 24,493,75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의 각 진정서 [2014고단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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