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31. 12:10경 서울 중랑구 묵동 189-8 하나로마트 사거리교차로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1. 12: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묵동 189-8 하나로마트 사거리교차로 앞 도로를 먹골역 쪽에서 중화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를 중화역 쪽에서 먹골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125cc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미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 2,226,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및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