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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30 2015고단51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내수면어업법위반 내수면에서 각망어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경부터 2014. 11.경까지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배수로, E에 있는 F배수로, G에 있는 H배수로에 각망을 설치하여 가물치 약 415kg, 동자개 약 694kg 등 시가 합계 795만 5,000원 상당의 수산동물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내수면에서 각망어업을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내수면에서의 각망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6.경 신문의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I(59세)과 전남 신안군 도초면 일대 수로에서 함께 각망어업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월 15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그를 어부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5. 14:20경 전남 신안군 J에 있는 저수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수면에서의 각망어업을 위한 그물설치 및 제거작업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폐타이어의 튜브를 사용하여 직접 제작한 고무 튜브에 피해자를 타게 하고 피해자에게 수면에서 노를 저어 이동하는 연습을 시켰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 하여금 구명동의를 입게 하여 피해자가 탄 고무 튜브가 뒤집히는 경우에 대비하여야 하고, 위 저수지의 수심을 미리 확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심이 깊은 곳으로는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구명동의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수심이 깊은 곳을 미리 알려주지도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 저수지에서 고무 튜브에 타고 노를 젓던 중 수심이 깊은 곳에서 고무 튜브가 뒤집혀 피해자를 물속에 빠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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