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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6 2015고정249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고정249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30. 포천시 F에 있는 G목장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고인 소유 젖소(이표번호: H)를 정상도축 출하하면서 사실은 기립불능소가 아님에도, 수의사 I에게 전화하여 소의 이표번호만을 알려 준 후 긴급 도축이 가능하다는 허위진단서(병명: 부상)를 발부받고, 그 무렵 J에게 실제로 기립불능소를 30만 원에 매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사에 제출할 목적으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립불능소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앉아 있는 소의 사진을 촬영한 후, 2012. 9. 6. 위 진단서와 사진 등을 보험금 수령의 목적으로 피해자 NH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2. 보험금으로 881,8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8. 23.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가축재해보험금 합계 4,372,1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고정267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25.경 포천시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목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소(이표번호: M)가 사실은 기립불능이 아닌 정상적인 가축이었음에도 수의사 N에게 위 소의 이표번호를 알려준 후 N으로부터 위 소가 유방염으로 긴급 도축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허위 진단서 1부를 발부받고, 그 무렵 마치 위 소가 기립불능인 것처럼 보이도록 누워있는 소의 모습을 사진 촬영한 후, 2013. 7. 30.경 위 진단서와 사진 등을 보험금 수령의 목적으로 피해자 NH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8.경 보험금 명목으로 461,6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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