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129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0. 13:55 경 서울 양천구 B 아파트 C 동 앞길에서, 지인의 딸인 피해자 D( 여, 32세 )를 만 나 피해 자가 인사를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 조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같은 족구 동호회 회원인 E의 딸인 피해자를 만 나 E의 안부를 묻고 피해자가 평소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피해자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가볍게 피해자의 등을 토닥였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춘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격려하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볼에 다소간의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첫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 저의 아버지와 같은 족구 동호회 회원인 피고인 및 F 와 아파트 앞길에서 마주쳐 인사를 하였는데 제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자마자 갑자기 피고인이 저의 왼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한번 짚었고 그 다음에 저를 껴안고 볼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