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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30 2016고단567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5. 21:13 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남, 45세) 의 볼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해자가 제출한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면서 볼에 입을 맞춘 적이 종종 있었는데, 이 사건 당시에도 친근감의 표시로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춘 것이지 추행의 고의로 한 것이 아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진 것도 피해자의 바지에 묻은 것을 털어 준 것일 뿐 추행의 고의로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2016. 7. 3. 피고인을 강제 추행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 심 재판 계속 중이었는데, 이전에 전과가 많고 누범기간 중이었으므로 구속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자로 부터 추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찾아온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전부터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 오면서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었고 피해자 또한 이를 불쾌하게 여기거나 거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지를 고려하면 이들이 평소와 같이 서로를 친근하게 대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동거 녀가 당시의 상황을 촬영하여 제출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 손에 막걸리 병을 들고 막걸리를 마시면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던 중 일방적으로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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