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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09.20 2019가단20026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8. 23.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2.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2017. 5. 2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매월 23일 지불, 후불) 기간 2017. 5. 23.부터 2019. 5. 22.까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이 사건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함(제5조)

나. 피고는 2018. 5.분부터 2018. 12.분까지의 차임 합계 750만 원(50만 원은 면제됨)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 4.경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피고에게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에 의하여 2019. 1. 4.경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9. 8. 23.부터(원고는 피고의 변제공탁 등을 통하여 그 전까지의 연체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이나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등을 요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해지에 의하여 종료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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