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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286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자로서 E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4. 2. 12:40경 서울 양천구 F건물 앞에서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화주인 G 소유의 이삿짐을 같은 구 H 아파트까지 운송해주고 73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실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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