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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1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7.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 04:30경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리 강북구청 앞에 있는 ‘한우곱창’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길에서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1-15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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