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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30 2015가단31428
출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친구사이로, 원고는 2015. 1. 중순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고 있던 서울 중구 C 외 4필지 D건물 제4층 45호 ‘E' 의류매장(이하 ’이 사건 의류매장‘이라고 한다)을 동업하자는 제의를 받고 2015. 1. 28.부터 2015. 2. 3.까지 3,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후 2015. 2. 5.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원고와 피고는 2015. 2.경부터 2015. 8. 31.까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하여 사업의 명칭은 기존의 ‘E'로 정하고 대표는 피고로 한다.

제2조 공동사업 지분은 원고와 피고 각 50%로 하고, 모든 수익과 비용은 지분과 따라 분배한다.

제3조 원고와 피고는 제2조의 지분 비율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50:50으로 각 3,000만 원을 분담하고, 직원 급여 또한 50:50으로 분담한다.

제4조 원고와 피고는 다음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임대로 및 사업운영에 관한 비용 지불의무를 1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 ② 공동사업운영에 따른 업무를 15일 이상 준수하지 않았을 때(상호 협의 하에 동의를 구하였을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③ 원고와 피고의 상호 협의에 따르지 않은 일방적인 변경을 하였을 때 ④ 원고와 피고 중 강제 집행, 경매제기, 파산선고, 가압류, 가처분을 받았을 때

나. 원고는 2015. 4.초 피고에게 동업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후 2015. 4.말경 위 의류매장에서 철수하였고, 피고도 위 동업계약의 해지에 합의하면서 출자금 3,000만 원의 반환을 약속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위 동업계약에 따른 모든 정산을 마친 후 2015. 5. 23. 피고에게 정산금 4,286,000원 및 43,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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