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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6노141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8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40 시간, 공개 고지명령 2년을 선고 받은 사실, 위 판결은 2015. 7. 1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죄와 이 사건 사기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하여 경합범의 처리를 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5.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40 시간, 공개 고지명령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7. 16.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원심판결 2 면 8 행 ‘4.700 만’ 을 ‘4,700 만 ’으로 수정하며, 증거의 요지 중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수정하고, ‘1. 판시 전과 : 코트 넷 사건 검색, 부산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 고합 677 판결’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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