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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9.선고 2017노130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사건

2017노1305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주거침입 )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재물손괴등 )

피고인

1. 가. 나. 도미 * *

2. 가. 나. 나얼 * *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 * * ( 기소 ), 이 * *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정 * * (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7고단 * * * 판결

판결선고

2017. 11. 9 .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 각 징역 4월, 몰수 )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2회에 걸쳐서 전동차에 길이 10m가 넘는 낙서를 하여 해당 전동차가 수리 기간에 운행되지 못하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영국에서 같은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경란

판사 나윤민

판사 이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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