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뽑아낸 맥문동은 E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교인 중 1인이 위 교회에 기부하여 식재한 후 부단한 관리를 하며 약초로 쓰기 위해 경작한 ‘농작물’이므로, 위 맥문동이 식재된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위 맥문동은 이를 경작한 이 사건 교회의 소유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교회의 승낙을 받지 않고 위 맥문동을 뽑아낸 것은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고의도 인정된다.
⑵ 피고인 A의 폭행치상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F, 목격자 I의 진술과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F의 왼팔을 잡고 밀어 뒤로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형(벌금 30만원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15. 6. 7. 11:20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교회 정원에 들어가 약 3년 전에 교회 측에서 식재한 맥문동(화초) 약 5포기를 호미를 이용하여 뽑아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교회 소유의 맥문동을 뽑아내 약 25,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⑵ 폭행치상 피고인 A은 위 ⑴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계속하여 피고인을 쫓아다니며 피고인들의 행위를 카메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카메라 촬영 중인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밀어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