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10 2019고단217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 C에서 육상해수양식업(축제식, 양식어종 : 숭어)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려는 자(육상해수양식어업)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 순천시 B, 순천시 C 합계 23,763㎡에서 순천시장으로부터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제식 양식장 시설을 설치하고 인근 바닷가에서 해수를 끌어들여 숭어양식장을 조성한 후 숭어치어 약 5만여 마리를 입식하여 숭어를 양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업무협조에 따른 회신(순천시)
1. 위성사진 1장, 현장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현재는 허가 내지 신고를 마친 패류양식업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