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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8 2015가단335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3,504,437원 및 그 중 22,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12. 23. B에게 22,000,000원을 이자 연 10%, 지연손해금 연 25%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위 대출금의 130%인 28,6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2015. 4. 20. 기준으로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무는 원금 22,000,000원, 지연손해금 1,504,437원 합계 23,504,437원이 남아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합계 23,504,437원 및 그 중 원금 22,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가 보증한 한도액인 28,6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 근보증을 하면서 보증기한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대출의 실행일인 2009. 12. 23.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2. 12. 23. 피고의 보증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특별법 제7조 제1항은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보증기간이 필요한 근보증 등의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여 보증인의 변제책임이 무한정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일 뿐, 이미 성립한 보증채무가 보증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 소멸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보증계약은 보증금액이 확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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