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9.05 2017가단11393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3. 3. 1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3. 3. 12.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