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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1 2021가단102062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 국 2003. 10. 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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