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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49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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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5. 3. 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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