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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11196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4. 11.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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