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3. 판단' 중 나항(제1심판결문 3쪽 20행∼4쪽 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 D에게만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6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지기 이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점유가 개시되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에서 피고의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가 2018. 8. 6. 마쳐진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그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이 3회에 걸쳐(2018. 8. 16.,
8. 28.,
9. 7.)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후 작성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의 점유관계란에는, 집행관이 제시외 건물의 존재까지 모두 확인하였음에도 ‘소유자 F 또는 임차인 E 주식회사의 점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의 점유 사실 내지 유치권 주장 사실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다. ② 원고가 2018. 11. 2.부터 2019. 6. 25.까지 수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방문하여 촬영한 사진(갑 제6 내지 13호증 을 보더라도, 그 무렵 피고의 점유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2019. 1. 4.에 존재하지 않았던 유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