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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5 2019가단24344
리스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236,574원 및 그중 88,648,949원에 대하여 2019. 5. 24.부터 2019. 10.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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