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5 2019가단24344
리스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236,574원 및 그중 88,648,949원에 대하여 2019. 5. 24.부터 2019. 10.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236,574원 및 그중 88,648,949원에 대하여 2019. 5. 24.부터 2019. 10.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