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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9 2018노2345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회사 동료인 G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진과 문구를 전송한 것은 피고인, 피해자, G의 관계를 고려할 때 전파가능성이 충분하고, 실제 G는 위 사진과 문자메시지를 다른 회사 동료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 사실(피해자가 사망한 사실)로 인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될 위험이 추상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실은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사망한 것처럼, 위 회사 동료인 G의 휴대전화 메시지로 위 사진파일 및 “H 리무진 보내라”, “아이고 아고 아고”, “세상 끝낫네”라는 문구를 전송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부분을 「위 회사 동료인 G의 휴대전화 메시지로 위 사진파일 및 “H 리무진 보내라”, “아이고 아고 아고”, “세상 끝낫네”라는 문구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서 “형법 제311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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