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7고정268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3 층 ‘C ’에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공중 위생 영업인 숙박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4. 27. 경부터 2016. 8. 24.까지 ‘C’ 건물 1 층 및 2 층에 총 13개의 객실을 설치하고 그 객실 내부에 침대 등 편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인터넷 예약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1박 30,000원 내지 50,000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고 위 객실에 투숙시키는 방법으로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적발보고,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