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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7.22 2019고단62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인바, 2019. 2. 중순경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B’ 내 구인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2019. 4. 9.경 ‘내가 아는 지인의 주소를 보내줄 테니 그곳에 있는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내가 지정하는 장소로 배달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9. 4. 9.경 군산시 D아파트, E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F에게 국제전화로 ‘경찰관이다. 당신의 G조합계좌가 해킹을 당하였으니 G조합에 가서 계좌에 있는 돈을 찾아와 냉장고에 넣어두면 우리들이 돈을 안전한 계좌에 보관해주겠다. 안전한 계좌를 만들려면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조합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1,600만 원을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한 후, 피해자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던 돈을 가지고 나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4. 9. 11:38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만 원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서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7, 8),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20, 22), 개인별 출입국 현황, 현장사진,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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