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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30 2020고단45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3. 14:00 경 술에 취한 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 여, 55세) 의 집을 찾아갔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가 버리자 피해자를 쫓아가, 같은 날 14:3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도망가자 피해자를 계속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뺨을 1대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려 주차된 차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고소장 상해진단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밀 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뺨을 때려 넘어지게 하거나, 주차된 차에 부딪히게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아 넘어졌고, 그 후 다시 머리채를 잡히고 뺨을 맞아 넘어지면서 주차된 차에 부딪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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