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513527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32.291원 및 그 중 2,005,586원에 대하여 2004. 8. 25.부터 2009. 6.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3,332.291원 및 그 중 2,005,586원에 대하여 2004. 8. 25.부터 2009. 6. 15.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