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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6 2019가합1956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2. 25.부터 2009. 7.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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